| 맞벌이, 두 배로 벌고 세 배로 모으자 1. 허브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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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부가 함께 생활전선에서 뛰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맞벌이 비율은 약 30% 수준이라고 하지요. 일본의 45%, 미국의 60% 수준에 비해 아직은 낮지만 30대 부부의 경우 80% 선을 넘을 정도로 맞벌이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증가의 이면에는 여성들이 결혼 뒤에도 계속 자신의 일을 유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맞벌이가 늘어난 데에는 도시지역의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가 급등하면서 ‘홑벌이’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울한 단면도 담겨 있지요. 그럼 과연 맞벌이를 하면 그만큼 많이 돈을 벌고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들의 저축 수준은 홑벌이보다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맞벌이들의 경우 소비 지출 규모가 커 소득의 저축 비율이 10~15% 밖에 안되는 예도 종종 있기 때문이지요. 많이 버는 만큼 씀씀이 큰 ‘맞벌이’ 이런 예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대기업 부장인 A씨는 교사인 아내와 20년째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 합산액은 월 700만원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상류층에 들 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강북의 40평 아파트(2억원대)와 은행예금 5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각각 자동차를 굴려 차 유지비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 사교육비로 150만원이 넘는 돈을 씁니다. 또 바쁜 부부의 생활에 맞추다 보니 남들보다 외식비가 몇 배 이상 듭니다. 결국 한달에 100만원 저축도 빠듯하다는 게 A씨의 푸념입니다. 30대 초반의 B씨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B씨 역시 아내가 결혼 뒤 계속 직장에 다녀 두 사람의 월 소득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기를 갖지 않은 B씨 부부는 결혼 전이나 결혼 뒤에나 소비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의 월급통장에서 돈을 쓴 뒤 아내가 남은 돈을 남편 B씨에게 송금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탓에 “아무리 추적을 해도 어디로 돈이 새는지 두 사람이 함께 모으는 돈이 결혼 전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게 B씨의 이야기입니다. ‘허브통장’ 관리, 한 사람 수입은 저축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구조를 가진 맞벌이들이 매우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둘이 벌어 소득은 두 배지만, 지출 관리를 소홀히 하는 탓에 저축액이 두 배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방만해지는 지출을 막기 위해선 먼저 저축액을 정한 뒤 지출을 그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맞벌이는 과연 얼마나 저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기본적으로 맞벌이라면 두 사람 가운데 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 전부를 저축한다는 원칙을 세우라고 권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라면 “아기를 낳기 전에는 소득의 60%까지, 아기를 낳은 후엔 소득의 40~50% 정도를 저축하라”고 조언합니다. 신혼기처럼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때는 드물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부부의 월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허브통장’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맞벌이 부부들 가운데에는 B씨 부부처럼 각자의 월급통장에서 각자 알아서 돈을 쓴 뒤 남은 돈을 모아 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지출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관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월급이 하나의 ‘허브통장’에 모이게 한 뒤, 그 통장에서 지출이 통제되도록 해야 씀씀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허브통장에서 다달이 붓는 저축, 적금 등이 미리미리 빠지도록 자동이체를 해 두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고요. 저축 계획 등을 세울 때 생기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세대주’ 문제지요. 금융상품 가운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과 같이 세대주를 우대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맞벌이라면 누가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급여생활자 우선, 같은 급여생활자라면 좀더 소득이 높은 사람을 세대주로 삼아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급여생활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아내가 급여생활자라면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같은 급여 생활자라면 좀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높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맞벌이들의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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