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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다. 디지털카메라를 사도 그 사용설명서를 읽어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펀드를 살 때 투자설명서를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그리 쉽지 않다. 전문용어로 쓰여 있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법은 펀드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펀드 가입시 펀드판매직원으로 하여금 펀드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펀드판매시 펀드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를 고객이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교부해야 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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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펀드에 가입했다면 이 같은‘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서명 날인했을 것이다. 이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이라는 문구를 펀드가입자가 자필로 쓰고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펀드가입자가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 듣지도 못하고 투자설명서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에 서명날인만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금융기관에 가면 찾아온 고객들이 많아 펀드에 대하여 오랫동안 상담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펀드판매직원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고, 펀드 투자자도 바쁜 금융직원을 붙잡고 계속 상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펀드투자자는 펀드에 가입하면서 일정비율의 수수료와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펀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1억원의 부동산거래를 하면 5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 이유는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중개사가 등기부등본도 떼어주고 소유권과 담보물권 등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계약체결을 위해 양당사자를 연결시켜주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형 펀드가입시 부담하는 비용은 보통 순자산의 2.5%내외다. 예컨대 주식형펀드에 1억원 투자하면 250만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서비스는 25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펀드가입자는 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해야 하고, 펀드판매직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펀드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기관 업무가 많고 손님이 많아서 서비스를 요청하기 힘들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부득이하면 전화로도 가능하고, 담당직원이 어설프면 다른 전문가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송영욱 ‘대한민국 펀드교과서’저자 / 새빛에듀넷 이사]
글쓴이 : 송영욱 (새빛에듀넷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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