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가장 큰 오류는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의 인식차이로 청약저축은 청약가점제와 무관한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점이다.
실례로 최근에 상담을 의뢰한 상담자는 20대 초반의 여학생이었다. 이 여학생은 세대주가 아니어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못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한 청약예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허나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이나 남았고, 청약 가점제로 인해서 20대초반의 여성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다는 얘길 들은데다 몇 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은행에 묶어두는 것도 탐탁치않아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막상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나서 남는 목돈을 펀드 등에 투자하려 해도 청약이라는 말 때문에 쉽사리 변경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이 여학생에게 청약예금통장을 해지하고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득한 뒤 청약저축에 가입하라고 조언해주었다.
우선 청약가점제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가점제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청약가능한 물량에 적용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분양물량은 75%를 가점제에 의해 선별해 뽑고,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하게 돼 당첨확률이 없지 않다. 물론 추첨제 물량의 경우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확률이 전무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인 경우에는 50% 추첨제를 뽑아 가점제에 불리한 사람이라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평형대보다도 당첨확률이 더 커지지만 분양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가점제가 시행돼 가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하지만 상담자의 경우 20대 초반이라면 무주택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다. 추첨제 물량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목돈이 없어 단기간 내 청약이 어렵다.
이에 따라 상담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약전략을 짜야 하므로 청약예금통장을 해지하고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의 경우 변경되는 청약가점제와 무관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이율면에서 다른 청약통장보다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의 특성은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돼 납입금액이 적어도 5년 이상 불입하여 600만원은 넘어야 청약저축으로 유망분양물량에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 같은 청약저축 1순위라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의 순이다.
게다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청약예․부금과 달리 청약저축은 만 30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무주택기간이 인정된다. 이에 상담자가 지금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득해 10년 이상 불입한다면 32세 이후에 불입액이 1200만원 이상으로 유망분양물량의 당첨은 따논 당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연속해서 5년이상이면 되며, 세대주기간은 이제까지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해 5년이상이면 된다. 또한 불입 도중 청약예금으로 변경해 민간분양물량을 노릴수도 있겠지만 변경후에는 다시 청약저축으로 변경이 안 되기에 심사숙고한 뒤 변경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이처럼 가점이 낮아 청약 자체를 경시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청약전략을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머니닥터 : 김정용 (투모컨설팅 투자자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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