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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민연금 100%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전업주부도 가입하라.
2. 무조건 60세까지 내라.
1. 전업주부도 가입하라.
전업주부라 함은 소득활동은 남편에게 맡기고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는 가정주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그 전에 소득활동을 했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는 이상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60세까지 꾸준히 내는 것이 이득이다. 결국 그 곱절 이상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현재 임의가입자 소득월액은 129만원으로 임의가입자 신청을 하면 이 금액의 9%인 11만 6100원을 매달 내면 되는 것이며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이렇게 지금부터 30년을 내면 65세부터 현재가치로 약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신까지 매달 받을 수 있다.
2. 무조건 60세까지 내라.
직장에 다닐 때야 소득에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국민연금 납입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만약 55세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앞의 임의가입자 신청을 하여 소액이라도 60세까지 꽉 채워서 내는 것이 이득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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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두절미하고 기본연금액이라 함은 당신이 국민연금에 꾸준히 불입하면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이 금액에 각 조건에 따른 지급율과 부양가족연금액 등도 적용을 해야 하나 설명을 단순화 하기 위해 추후 수령할 연금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연금액만을 다루며 2007년에 법 개정을 하며 추가한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 등에 대한 설명도 일단은 배제한다.
아무래도 위 공식은 익숙하지 않을 테니 간단하게 보는 법을 알려주겠다. 기본적으로 기본연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대괄호([ ]) 안과 (1+0.05n/12) 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대괄호 안에는 각 기간별 소득과 출산, 군복무 혜택 등이 포함되며 뒤의 (1+0.05n/12) 부분은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를 의미한다. 즉, 20년 이상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결국 1년 당 전체 연금액이 5% 씩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며 혹여 40년 간 가입을 했다면 기초 연금액의 2배를 종신토록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짧게 많이 낸 사람보다 적게 오래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의미다. 즉, 본인 소득에 대한 부분은 대괄호 안에 일부분으로 존재 하며 위와 같이 기간별로 잘라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정기간 소득이 높았다 하더라도 기본연금 자체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게 되나 만약 1년만 더 낸다면 전체 연금액은 5%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n값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한 달이라도 더 낸 사람에게는 그 만큼의 보상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
1.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2. 60세까지 꽉 채워서 가입하는 것이 국민연금 효율 100% 다.
[최성우 포도에셋 재무컨설턴트]
머니닥터 : 최성우 (포도에셋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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