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워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입니다. 영장 청구도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 불구속 사유를 결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여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합니다. 모든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어요. 검사는 항고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사망도 없고, 정치적 논리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찰은 정치적 논리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정치적 논리는 정치에 맡겨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고, 이미 다 알고 계시자나요. 더 이상 구속하여 더 나올 증거가 없어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검찰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순종해야 되고 검찰은 중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대검은 일단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헌재가 오는 10일 선고일을 공개해 13일 목요일 선고하거나, 오는 11일에 날짜를 공지하고 14일 금요일에 선고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선고에 출석한다면, 역대 최초로 탄핵선고 주문을 직접 듣는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선고기일 참석여부에 대해 선고기일이 잡혀야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됩니다. 반대로 기각하면 윤 대통령 석방 여부에 따라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형법은 결과론입니다. 사람을 살해했는가? 욕설을 했는가? 폭행을 했는가? 상해를 가했는가? 강간을 했는가? 납치유괴를 했는가? 절도를 했는가? 강도를 했는가? 주거침입을 했는가? 사기를 쳤는가? 횡령과 배임을 했는가? 내란을 일으켰는가? 외환을 일으켰는가? 간첩행위를 했는가? 손괴를 했는가? 남의 이름을 도용했는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가? 음란문서나 도화 글 음란행위를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