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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은 세방의 호재
추천 0 | 조회 72 | 번호 13516844 | 2025.02.28 22:07 김창환 (ch-kim359***)
●■● 세방의 호재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25년2월27일
1.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개정 ● 회사 및 주주●로 확대
2. 전자주주총회 의무화하는 내용

기존 회사이익 최우선
개정; ●회사이익 뿐만 아니라 주주익이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

수혜주는
현금성 자산가치주 지주회사

ㅡㅡㅡㅇㅇㅇ ㅡㅡㅡ

자본시장법 시행령

https:& #x2F;& #x2F;m.blog.naver.com& #x2F;gyun2222& #x2F;2237483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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