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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1]
추천 0 | 조회 34 | 번호 13511816 | 2024.12.09 07:54 김창환 (ch-kim359***)
헌법제 77조 참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이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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