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던 염색샴푸, 그 원조격이었던 모다모다의 제품이 결국 사용금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미 모다모다는 논란의 성분이 빠진 새 제품을 출시했는데, 기존 제품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다모다 샴푸에 내려진 결론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약처 대신 검증을 맡았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논란의 성분인 1,2,4-THB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모다모다 측에는 제품의 회수와 소비자 보상대책을, 정부에는 해당 성분의 사용 금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진호 & #x2F; 검증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 1,2,4-THB 성분(에 포함된) 벤젠이 골수독성을 일으키잖아요.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다 검토했고요. 기업의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봤는데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앞서 THB 성분은 모다모다 샴푸 출시 직후 식약처의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의 반발을 총리실에서 받아들여 재검증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최초의 결정 후 2년 만에 다시 금지 수순을 밟게 되는 셈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에 따라 성분 사용금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다만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인 것을 감안해 제품의 강제 회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회사 측은 "발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식약처 결정이 발표되면 자진 회수 여부를 포함한 이후 절차를 확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THB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지난 10월 초 단종됐으며 현재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