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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
추천 0 | 조회 99 | 번호 13479853 | 2023.11.06 10:22 misan1987 (misan1***)
https:& #x2F;& #x2F;petitions.assembly.go.kr& #x2F;status& #x2F;onGoing& #x2F;04C3BB07904D0D27E064B49691C1987F

ㅇ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시적 금지 대상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시장조성자까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확정, 상환 기간 연장은 불가.

2. 공매도 전산화(실시간 거래되는 수량, 주체 등)를 통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3.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담보 비율 동일하게 130%로 적용.

4. 기업 정보를 우선 수집하여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왜곡하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전면 폐지와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5. 불법 공매도에 관여한 자에게는 가석방 없는 형사 처벌(예외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 부과)로 엄단하며, 공매도와 결탁한 언론의 시세조작 혐의 발견시 불법 공매도 세력과 같은 처벌 부과.

6.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국내외 금융기관은 공매도 관련 업무 금지, 재차 적발시 폐업 명령.

7.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해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주체에 손해배상, 수익금 10배 이상의 벌금 부과,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영구 거래 불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8. 친,인척과의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장에 대한 임명 금지.

9. 단위 증권사는 특정 종목에 대해 1개월 내 2회 이상 적정 주가 발표를 금지, 적발시 당사자와 그 주변인 및 이해 관계자의 금융 계좌를 포함한 조사 및 처벌.

10. 공매도의 폐해가 심각하여 국회 청원자 5만명 이상 동의시 공매도 금지의 즉각적 조치 시행.

투명한 금융 거래의 확보를 통한 한국 주식시장의 국내·외 신뢰 회복과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공매 제도의 즉각적·대대적·전면적인 금지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의 개선된 법률안 통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할 것을 1,500만 개인주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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