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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해체해라.
추천 1 | 조회 107 | 번호 13456132 | 2023.05.03 06:10
금융감독원을 해체해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어도 금융감독원은 해결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왜 있어야 되는가!
CFD 문제에 대해 조사같은 개소리하지 마라!
정치적인 발언으로 들린다.

국회의원은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을 고쳐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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