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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생생토크] 연금저축상품 신탁-펀드-보험 갈아타기 [7]
추천 0 | 조회 17599 | 번호 1321 | 2008.07.10 14:25 금융플라자 (finance1.***)

최근 한 시중은행이 연금신탁을 연금펀드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고객 1만1천명에게 선착순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휴대폰, 축구 국가대표팀 사인볼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은 "연금신탁 수익률이 3∼4%에 머물면서 '계약이전제도'를 통하여 가입 금융기관을 변경해 연금펀드로 갈아타고 있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장기투자에 따른 적립식펀드의 장점을 살려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도 그동안 수익율이 저조했던 연금신탁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없이 그대로 연금펀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는 계약이전제도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2001년 3월 실시된 연금저축상품 계약이전제도에 따라 소득공제 등 기본 혜택을 유지하면서 같은 금융권 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의 기관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동종 이전 뿐 아니라, 은행-보험사-증권사 사이에서도 계약을 갈아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94년 6월부터 실시된 '개인연금저축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직장인 기업연금 외에 개인이 은퇴 후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저축형 상품으로서 2001년 '연금저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용과 혜택도 진화를 거듭했다.

 

연금저축은 연 300만원 한도(월 25만원 불입)에서 매년 납입한 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의 재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만기 수령시 연금소득세 5%만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소득세 보다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연말정산 혜택을 따지자면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감안해 연봉에 따른 실제수익률이 20~30%를 넘기도 한다. 고액 연봉자일수록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10년 이상 투자한 뒤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중도해지 땐 5년미만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22%나 부과되며 해지가산세 2.2%도 추가된다. 연금 수령시 주민세를 포함한 연금소득세가 5.5%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판매금융사에 따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 연금저축신탁

 

실적배당형으로 100% 채권에 투자되는 채권형과 90% 채권, 10% 주식에 투자되는 안정형이 있다. 안전 자산 위주의 투자로 안정성을 지향해 기대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보전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 연금저축펀드

 

공격적 운용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고수익을 겨냥해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주어지며 주식비중 60%이상의 주식형, 60%미만의 혼합형, 채권 100%의 채권형이 있다.

 

▲ 연금저축보험

 

노후자금과 보험의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이다. 수익률은 공시이율을 통해 확정되며 안정적인 운용 대신 기대수익률은 낮다. 보험의 특성상 투자효율도 낮으며 중도해지 하려면 '해약환급금'이 적용돼 세금혜택도 없어지며 적립금도 전부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목적은 같지만 개인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따라 상품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저축신탁, 저축펀드, 저축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고 같은 상품이라도 여러 계좌를 보유할 수 있지만 소득 공제혜택은 연300만원이 한도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이벤트에 참여해 상품을 갈아탈 경우 기대수익률 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에 비용은 들지 않지만 연금보험을 연금펀드로 전환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보험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지급금 등을 주계약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과 사업비가 납입금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아이엠리치 강지훈 기자]

 

머니닥터 : 강지훈 (아이엠리치)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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