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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 타운하우스 청약시 이점을 꼭 체크하세요 ?[1]
추천 0 | 조회 4809 | 번호 1314 | 2008.07.07 14:35 금융플라자 (finance1.***)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업체측에서  공급된 정보만을 맹신한 채 ,  환상을 가지고 투자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령, 그 동안의 획일화된  주거지인 아파트에 이어 타운하우스라는 부동산 주거상품이 현재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은 아파트에 비해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타운하우스에 접근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타운하우스는 필요할 때 , 잘 팔리지 않는  환금성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게다가분양업체들이 타운하우스 붐에 편승해서 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연립주택을 타운하우스란 용어를 붙여서 판매하기도  한다.

 

일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급되는 타운하우스는 별개로 치더라도 대부분 도심에서   한참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을수도 있다. 또한  단독주택에 비하면 사생활보호가 덜한 편이고  집 외부의 변경시   단독과 달리 지극히 제한될수 있다.

 

최근에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공급되는  타운하우스 청약률이 낮은 것은 아직 국내 타운하우스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것도 타운하우스의 단점으로 볼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받지 않지만 일반아파트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져 중도금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기간이 1년 안팎으로 아파트보다 짧아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을 단기간 마련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철저하게  투자관점보다는 실수요자 관점에서 움직여야 한다.

 

머니닥터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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