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 마인드'. 요즘 많이 쓰는 단어다. 갑 마인드는 한마디로 주인의식이다.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오너십'이다. 반대는 '을(乙) 마인드', 즉 시키는 대로만 하는 노예근성을 말한다. 자신의 돈을 투자해, 회사의 주인이 된 '갑'들은 발로 뛰며 돈이 나올 곳이 어딘지 늘 궁리하며 산다.
반면 일부 을은 주변과 담 쌓고 주어진 일만 한다. 이를 테면 누가 주식을 해서 혹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외길을 가는 건 좋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건 나쁘다 할지 모르지만, 자칫 '무지의 덫'에 큰 피해를 당하는 건 나쁘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주위 친지, 친구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C씨는 5년 전 아파트를 하나 샀다.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함께 모은 1억2천만 원이란 거금을 투자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곧바로 팔았다. 시세차익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C씨는 양도세 3천5백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그보다 심할 순 없었다. 그는 오류이겠거니 하다 상황을 알아본 뒤 그만 기절할 뻔 했다. 다운계약 때문이었다.
매입 당시 부동산업자는 다운계약서를 써주면,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유혹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길 덧붙였다. 어디선가 다운계약이란 말을 들은 바 있던 C씨는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에 별 생각 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한 매입가격이 5천만 원. 따라서 한 푼 안 남기고 판 아파트가, 서류상으론 7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꼴이 됐다.
알아보니, 국세청의 세금징수는 당연한 결과였다. C씨는 실제 거래 상황을 입증하면 문제가 해결될 터였다. 그러나 알아보니 당시 부동산은 이미 폐업신고가 돼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C씨가 계약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 당시 계약서는 이사과정에서 잃어버렸다. 또한 당시 매입자에게 준 돈 중 5천만 원만 통장으로 입금했을 뿐,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
C씨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실은 당시 그 아파트를 판 매매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유도한 것이었다. 자신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전가한 셈이다. 그런 사실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이라면 당연한 상식이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C씨는 재테크에 있어 을이었다. 반면 매매자는 '노회'한 갑이었다. C씨 입장에선 무지가 부른 참극이었다. 갑은 아마 다음과 같이 변명할 것이다.
"C씨가 그 아파트를 그렇게 빨리 팔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파트는 2년 거주 3년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부동산에 있어 을이었던 C씨는 그 사실도 몰랐던 셈이다.
[임정섭 칼럼니스트/'을의생존법' 저자]
머니닥터 : 임정섭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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