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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이큐] 미술에서 벤처까지 프리보드 시장의 투자가치
추천 0 | 조회 1931 | 번호 1301 | 2008.06.24 14:23 금융플라자 (finance1.***)

지난 20일 미술품 판매와 전시, 임대 및 온라인 매매-경매업체 '미술시장'에 이어 23일 반도체 조립장비업체 에이에스티와 점착 테이프 제작업체 호진티앤씨가 프리보드(FreeBoard) 지정법인이 됐다.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프리보드 신규 지정을 승인받으면서 지정법인은 벤처 22개사, 일반 39개사로 모두 61개사로 늘어났다.

 

'프리보드'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증권업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으로서 2005년 7월 장외거래가 이루어지던 제3시장을 개편,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출범했다.

 

프리보드 시장의 기능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발행주식에 환금성과 거래의 편의를 돕고 가격 공정성을 높이며 초기 투자자금 회수와 재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시장에 비해 진입 요건이나 절차가 간단하고 공시 등 의무유지 요건을 최소화했다.

 

이 시장은 규제를 줄임으로써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가 관심을 기울여 볼만한 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철저한 자기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 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합리적으로 구성한다면 또 다른 투자시장으로서 매력을 지닌다.

 

다만 6월 23일 현재 시가총액이 겨우 6천800억원을 웃돌며 거래대금이 3천800만여원에 불과한 시장의 규모에서 오는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출범 당시 1년내 10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61개 기업만 지정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치투자가 가능한 벤처기업이 적으며 시장과 지정업체의 IR 역량이 약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유상 증자를 통해 원활한 자금확보가 어려운 점이 문제다.

 

벤처기업 소액주주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기업 주식은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며 0.5%의 증권거래세와 투자자 보호대책이 미흡한 점은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투자자의 안목과 가치투자를 통해 옥석을 구분이 가능하고 확연한 투자 결과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시장로서 개발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이엠리치 강지훈 기자]

 

머니닥터 : 강지훈 (아이엠리치)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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