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점점 더 청약통장을 아끼며 최근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줄줄이 미분양 사태'에 한몫씩 더하고 있다.
왜냐면 기존 추첨제 방식에서는 가입 후 2년의 기간을 채우면 무주택자든 1주택 소유자든, 부양가족이 많든 적든 간에 모두 같이 동등한 1순위로 간주하여 확률에 의존한 게임을 벌였으나, 가점제가 적용되면서부터는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한번 통장을 써버리면 다시는 고득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가점제가 청약저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먼저 청약저축의 당첨에 관한 사항을 얘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주택 (청약저축만으로 가능)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일 때에는 아래의 차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전용면적 40m2 이하의 주택의 경우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납입회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 거주자
2.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의 경우(실제 대부분 국민주택에 해당됨)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회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 거주자
즉, 이처럼 청약저축은 순차제가 적용되며 '부양가족 수'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가점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납입회수, 납입총액 등)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가입기간 등을 그대로 전환 후 예금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앞으로도 매월 10만원씩 계속 쉬지 않고 납입하는 것이 국민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 할 것 없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머니닥터 : 최성우 (포도에셋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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