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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완전정복] 펀드투자, 꼼꼼히 따져라 [1]
추천 0 | 조회 5754 | 번호 1258 | 2008.05.29 13:48 금융플라자 (finance1.***)

펀드투자, 꼼꼼히 따져라
글쓴이 : 남은호 (이트레이드증권 해외PB팀 팀장)

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형펀드가 적합하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채권형펀드, 위험하기는 하지만 성장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형 펀드가 적합하다.

 

납입금액은 너무 적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은 월급의 10~20% 정도가 적당하다. 납입시기로 볼 때 1년 중 6월에 가입해서 1월에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입하고 해지하는 시기가 1월이든 2월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증시 용어중에 ‘1월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1월의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오른다는 뜻이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나스닥, 다우존스, S&P500)를 보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1,2월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도 1991년 이후 13년 동안 종합주가지수의 월평균 상승률을 따져보았을 때에 1월 상승률이 5.7%로 가장 높다.

 

펀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라 바로 수익률이다. 이러한 수익률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경제신문이나 펀드평가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해당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은행에서도 수익률에 관한 최신 업데이트 자료들을 준비하므로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봐도 된다.

 

펀드를 신청할 때 또 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원래 펀드로 얻은 수익률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2007년 1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에 따라 2007년 5월 말부터 2009년 12얼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15.4%를 면제한다.

 

그러나 법 시행일인 5월 말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인 역외펀드나 재간접펀드는 과세대상이므로 가입할 때에 상담자에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남은호, 이트레이드증권 해외PB팀 팀장]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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