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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이큐]작년에 누락된 소득공제, 빨리 해결하자
추천 1 | 조회 9143 | 번호 1247 | 2008.05.22 18:39 금융플라자 (finance1.***)
작년에 누락된 소득공제, 빨리 해결하자
글쓴이 : 최성우 (포도에셋 개인재무상담사)

조금씩 여름 문턱에 다가가고 있는 5월 하순, 정신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샐러리맨 일상이지만 왠지 1월에 받은 소득공제가 아쉬웠다면 월초에 받은 근로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한번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자. 누락, 혹은 정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말까지 이기 때문이다. 그럼 의외로 쉽게 놓치는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첫째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인적 공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얼마 전 작년 가을에 결혼한 신혼부부와 재무상담을 진행했다. 그 중 신부 측의 아버지는 1년 총 급여가 1200만원이 남짓 되는 분이었으나 소득공제는 배우자, 어머니, 자녀 2명을 모두 받고 있었다. 즉, 경로우대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추가공제까지 합치면 인적 공제만 무려 800만원 가까이를 받고 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공제는 비효율적이다. 왜냐면 연봉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낼 세금이 거의 없다.

즉, 만약 연봉이 1200만원이라 한다면 필요경비 개념인 근로소득공제로만 이미 850만원을 공제 받고, 여기에 본인 인적공제 100만원, 국민연금 4~50만원,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최소 100만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처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결국 납부할 세금은 몇 만원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즉, 이럴 땐 연봉이 아버지 보다는 훨씬 높은 신랑 쪽으로 신부 측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인적 공제는 결혼 이후에는 소득과 연령조건만 충족시키면 양가 식구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소득세 부과 기준 시점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그 전에 했다면 이처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 부양가족을 신랑 쪽으로 전환했을 때 생기는 이익은 약 130~140만원(과세표준 천만원~4천만원 사이 소득세율 주민세 포함 18.7%)이었다. 물론,신부의 다른 형제가 위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을 때 경우이다.

두번 째는 샐러리맨만의 특별공제 중 의료비이다.

앞선 인적 공제의 예에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조건은 소득과 나이 제한이 있어서 형제는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의료비 공제는 이러한 조건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훨씬 더 커진다. 즉,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동생이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했다면 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해가 바뀔수록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져 2006년에는 불가능 했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 보약 등도 2007년 부터는 소득공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꼼꼼히 가족들에게 들어간 의료비 항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지난 1년 간 쓴 의료비가 본인 총 연봉의 3%는 넘어야 된다는 사실이다. 즉,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3%인 90만원 이상의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자의 상담 경험 상 샐러리맨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은 지금까지 말한 인적 공제와 의료비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주 놓치는 항목이 있다면 주택자금공제(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분)와 기부금(특히 교회나 절에 한 헌금)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앞서 말한 인적공제 및 기부금 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아쉽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오직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실록의 계절 5월, 지난 소득공제들 다시 한번 되짚어, 나들이 비용이라도 벌어보자.

[최성우 포도에셋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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