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있어 낙찰허가를 최종 통보받은 후법원으로부터 [대금납부통지서]를 받으면 이제 잔금을 치러야 한다. 여유자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사람이라면, 법원에 가서 매수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그냥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설혹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것을 권하는 편이다.거주할 집이라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투자해 잔금을 치르는 것도 좋지만,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가급적 대출을 끌어오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다음번에 매매할 때 매수자 입장에서 6천만원짜리 집을 사는데 그중 대출 3천을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현금은 3천만원만 준비하면 되기에 부담이 덜하게 되고, 또 그만큼 빨리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본인 돈 6천만원 전부를 쓰는 대신 3천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을 경우 남는 돈 3천만원으로 다시 한번 경매를 할 수 있어, 기회비용 측면에도 우월하다.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든 아니면 가진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든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마련해보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재매각' 절차를 거쳐 다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물론 기존에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 전에 경매정보지에서 출력한 자료를 갖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은행의 대출계에 가서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신용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데, 사실 입찰 전에는 여러 군데 은행을 다닐 필요 없이 주거래 은행 한 곳에서만 확인하면 된다.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낙찰 후에 조건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출을 알선해주는 아주머니들에게 연락을 하면(이미 연락이 먼저 오겠지만),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 후 여러 곳을 통해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준다. 흔히들 대출은 1금융권(은행)을 생각하는데, 빌라나 아파트 중에서도 감정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물건이라면 1금융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금융권 중에서는 상호저축은행, 수협, 신용금고 등 각각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알아서들 연락을 주신다.
금리를 파악했으면 이제 그중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람들은 법무사 사무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전에 법무사 사무실 혹은 알선해주시는 분들과 연락해 견적서를 받아보도록 한다.
견적서에는 이 건을 대출하는 데 드는 비용(등기부등본 말소, 기재 등의 처리 및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의 내용)이 항목별로 잘 기술되어 있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무소의 견적서를 하나 정도 더 받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물론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대출을 받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적인 면을 봤을 때 가급적 그냥 법무사 사무소를 끼고 일을 진행하기를 권한다. 혼자서 뛰었을 때와 의뢰했을 때의 비용이 20~30만원 안팎이라면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