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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꼭 써야 할 돈 30% 줄이기[2]
추천 6 | 조회 42601 | 번호 124 | 2006.04.20 10:21 금융플라자 (financemas***)
꼭 써야 할 돈 30% 줄이기
살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꼭 써야만 하는 지출 항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5월이면 늘 고민거리인 부모님 선물도 그 가운데 하나지요. 적당한 비용으로 좀더 의미있는 선물은 없을까 고민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합건강검진입니다. 점점 건강관리가 중요해지는 나이 드신 부모님께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받는 종합건강검진은 50만원 이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 종합건강검진을 조금 싸게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www.kah.or.kr)에서 운영하는 종합검진센터가 있지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비영리 단체로, 이곳에서 검진을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됩니다. 일반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다소 가격이 비싼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곳에서는 일반 병원보다 훨씬 싼 가격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대략 19만원, 여자는 21만원 정도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살 이상 노인에게는 20% 할인이 제공되고, 해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60살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20%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현재 건강관리협회는 서울 강북, 강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춘천 등 전국 15곳에 검진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대략 7~10일 전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을 미리 내면 깎아 주는 다양한 선납 할인제도도 꼭 활용해 볼 만합니다. 대표적으로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씩 내는 자동차세가 선납 할인이 적용되는 세금이지요. 6월과 12월에 후불식으로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모두 먼저 납부하면 1년치의 10%를 할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세가 40만원 가량이라면 무려 4만원을 깎아주는 셈입니다.

이미 1월이 지나갔으니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의 세금을 알아서 깎아 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월에 1년치를 모두 내면 연간 세액 전체에 대해 10%를 할인받지만, 3월에 내면 4~12월 세액에 대해 10%를 할인받는 식이지요. 만약 6월에 내면 7~12월 세액에 대해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자동차세 선납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선납을 신청하면 연납 고지서를 따로 발송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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