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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완전정복]펀드 중도환매해도 손해 안 보려면?
추천 1 | 조회 3721 | 번호 1215 | 2008.04.30 11:16 금융플라자 (finance1.***)
펀드 중도환매해도 손해 안 보려면?
글쓴이 : 송영욱 (새빛에듀넷 이사)
1) 내돈 내가 찾는데 왜 환매수수료를 내야 하나?

은행예금은 돈을 찾을 때 해지 또는 해약 등의 용어를 쓰는데 반해펀드는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환매라는 용어는 운용사의 입장에서 유래된 말로 고객에게 팔았던 수익증권을 다시 사들인다는 의미인데, 고객입장에서 보면 수익증권을 펀드를 해지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으로 보면 해지 또는 해약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금은 고객이 돈을 찾겠다고 하면 바로 출금이 가능하지만, 펀드는 고객이 돈을 찾겠다고 요청해도 바로 지급되지 않고 보통 3~4일 후에 지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펀드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환매를 요청해도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 주는 기간이 필요한데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금을 만기전에 해약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듯이 펀드도 계약기간 전에 환매하면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약속한 기간 전에 돈을 빼 가니 벌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익금이 없으면 환매수수료도 없다?

펀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 후 90일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그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보통 주식형펀드는 90일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여 90일을 환매수수료면제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펀드의 환매수수료면제기간이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펀드는 180일도 있고, 어떤 펀드는 360일이 지나야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90일까지는 이익금의 70%, 180일까지는 이익금의 50%, 360일까지는 이익금의 30%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해당펀드의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원금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환매수수료면제기간이 90일인 펀드가 90일간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설령 중도에 환매해도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

3) 환매수수료, 줄일 수 없을까?

일반적으로 펀드는 장기 투자상품으로서 단기에 환매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라는 게 마음 같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면 펀드를 중도 환매해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중도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덜 억울할 것입니다.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펀드 가입시 애초에 환매수수료가 없는 선취형펀드에 가입하면 됩니다.대부분의 선취형펀드는 수수료를 먼저 떼는 대신 환매수수료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도 환매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펀드 가입시에 선취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하는 것도 환매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상장지수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을 뿐 아니라 거래세도 없고, 일반펀드보다 1~2일 빠르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환매수수료면제기간만 채우고 환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환매수수료면제기간이 90일인데 현재 80일 경과했다면 10일만 더 기다렸다가 환매하는 것이지요. 또 대략 3개월 후에 중도환매 해야 하는 적립식펀드라면 은행통장에서 펀드로 자동이체한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후에 펀드를 환매하면 환매수수료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갈까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판매사가 가질까요? 아니면 운용사가 가질까요? 둘 다 아닙니다.펀드가입자 누군가가 중도환매로 환매수수료를 내면 그 돈은 펀드에 재투자되어 그때까지 그 펀드를 환매하고 있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펀드로 장기투자한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돈 뿐 아니라 중도환매한 사람이 부담한 환매수수료만큼을 더 투자한 것과 같습니다.

[송영욱 '샐러리맨 부자만들기' 저자 /블로그 http://blog.daum.net/put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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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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