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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이큐]당신은 상속세를 내야할 사람입니까?
추천 0 | 조회 2227 | 번호 1205 | 2008.04.24 13:33 금융플라자 (finance1.***)
당신은 상속세를 내야할 사람입니까?
글쓴이 : 최성우 (포도에셋 개인재무상담사)





얼마 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속세 완화'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주요 논리는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걷어 민간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상속세 회피를 위한 해외로의 자본 도피가 없도록 유도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이 상속세 완화/폐지 논란에 대하여 한 경제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이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폐지에 대한 생각

-출처: MBC 라디오 '손에 답히는 경제 유종일입니다.'

-설문대상자: 10대 이상 남성 1,047명, 여성 995명, 총 2,042명, 단위: %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속세 폐지와 완화 쪽에 의견이 많이 몰렸으며(응답자 중 75%), 그리고 의외로 급여가 높아질수록 상속세 강화 의견을 많이 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설문을 함께 실시했다.

2. 얼마의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게다가, 배우자,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는 10억 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 하지만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 평가원칙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정말 '현재 실거래가' 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원칙적으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보다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통상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10억이 상속세 면세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실 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 거래가 20억원이 넘어도 상속세를 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금융자산도 마찬가지다. 금융자산의 경우 부동산과는 달리 통장에 수치가 정확히 찍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비해 같은 규모 자산 대비 절세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 간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자산공제' 라 하여 상황에 따라 2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 준다. 그러므로 만약 상속재산이 모두 금융자산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융자산공제' 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는 12억,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자녀가 단독으로 받는 경우는 6억 2천만원이 상속세 면세점이 되어 실질 과세점은 이론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 중 상속세를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 중 0.7%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위의 설문조사로 돌아가 보자. 두번째 설문조사의 경우, 국민들 상당수는 상속세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설문조사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첫번째 설문조사는 분명히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즉, 소득이 낮은 계층이 상속세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얘기한 근거는 현재 살림이 아무래도 쪼들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든 상속세를 덜 납부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 받고 싶어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건대,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상속세' 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정립했으면 좋겠다.

[최성우 포도에셋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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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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