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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생생토크]보험 들때 '약관' 챙겨야 하는 이유
추천 0 | 조회 1366 | 번호 1202 | 2008.04.22 13:42 금융플라자 (finance1.***)
보험 들때 '약관' 챙겨야 하는 이유
머니닥터 : 손정훈 (공인재무컨설턴트)
작년 이맘때쯤 한 십대 청소년이 초등학교에 잠입, 등교하는 여학생을 납치해, 약 30분간 감금.추행한 사건이 있었다.여학생은 관련 보험을 든 상태였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송이 진행됐었다.

그러나 당해년에 이 건이 결론나지 않았던 것은 약관의 해석에 따른 차이였다.

2000년 10월부터 모보험사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자녀보험'을 들고 매달 2만5000원을 납입해온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사건발생 직후 보험약관에 명시된 '만 20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자녀유괴.인신매매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의 이 사건이 '자녀유괴.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내고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로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이러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분쟁의 씨앗은 보험계약 당시 충분한 보험상담을 통해 약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데서 비롯된다. 씨앗이 커지면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된다.

요즘은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TV홈쇼핑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을 만날 수 있다. 때문에 보험이 패션처럼 유행을 타기도 하고, 전자제품처럼 브랜드상품으로 인지되는 경우도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5가구 중 4가구는 생명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보험가입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보험상품에 따른 약관은 이미 기본적인 정보로서 통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A라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반드시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 의무가 있다. 즉, 보험상품의 내용을 비롯,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을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 분쟁발생 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다시 말해 보험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서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분쟁발생 시점은 이미 보험계약자에게 있어 사고의 시점과 동일할 때가 많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사고와 보험분쟁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충분히 잘 설명해야 함은 기본이며, 보험을 들려는 사람들도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챙겨봐야 한다. 요즘은 약관을 CD에 담아주기도 한다니 PC에 저장해도 될 일이다.

참고로, 앞 사건의 경우 결국 피의자의 죄명에 '추행.간음목적의 약취죄'가 빠져있지만 보험약관에 '약취와 유인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죄명이 빠져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결정했다.

[손정훈, 공인재무컨설턴트 / (주)사랑모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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