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형보험 보상 2배? 꿈깨라! 보험리모델링 | ||||||
| 머니닥터 : 강지훈(아이엠리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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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의 대기업 부장 A씨는 3년전 친구의 권유로 질병입원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모 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어 몇달 안있어 이번엔 아내 친구의 부탁을 받고 또 다른 손해보험사의 질병입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질병보험에도 가입했다. A씨는 보험사도 다르고 매달 적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던 터라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올해 초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발견하고 수술을 했다. 악성은 아니었지만 워낙 발견된 용종이 많아 수술시간과 입원치료기간이 길어졌다. 다행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면서 의료비 청구서를 보니 450여만원. 병실이 없어 1인실을 이용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두 곳의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사로 연락했다. 보험금 사정담당 직원은 실사 후에 양 보험사에서 입원의료비를 반반씩 보험금을 청구할지 아니면 한 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할지 선택을 하라고 물었다. 두 곳에서 900여만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바람은 '비례보상 약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 비례보상은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했어도 실제 손해를 본 금액만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5곳의 보험에 가입한 교통상해 피해자가 치료비로 1000만원이 청구됐다면 각각의 보험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2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렇듯 손해보험 실손형 상품은 다수의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 가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손 보상비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하지 않고 비례 보상해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게 된다.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비례 보상의 대상 상품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실손형 보험상품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이 가동을 목표로 테스트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의 도입 취지는 정확한 정보없이 다수 실손형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본인 동의 절차를 사전에 거쳐 가입 상품의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보험지식연구소(www.ifik.co.kr) 남정훈 지점장은 "우리나라 보험상품 가입률은 세계 6위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률과 합하면 1인당 2∼3건 이상"이라며 "보험도 리모델링을 통해 매월 10만∼20만원 이상의 누수자금을 적립식 펀드나 기타 적금을 통해 가계의 긴급 예비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금융보험지식연구소가 제안하는 보험리모델링의 7가지 원칙 ▶ 나와 가족구성원의 모든 보험계약을 철저히 분석하라 ▶ 보장의 중복여부, 쏠림보장과 초과보장, 보험기간을 확인하라 ▶ 리모델링 전후를 반드시 비교 (보장의 크기, 범위, 기간, 보험료)하라 ▶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특약을 반드시 활용하라 ▶ 배우자 및 자녀의 보장도 함께 고려하라 ▶ 소득 대비 보험료 지출의 수준은 월 가계소득의 8∼12%이 보험료가 적당하다 [아이엠리치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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