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하라 | ||||||
| 머니닥터 : 박상언 (현 유엔알 대표) | ||||||
![]() 국토부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연간 신규 공급주택의 10%인 5만가구 정도 공급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다만 당초 여성을 기준으로 34세 미만으로 계획했던 연령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빠르면 이르면 2008년말부터 선보일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주택으로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10년 임대) △전세임대주택 △지분형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이다. 구체적인 청약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한 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출산 후 청약등 이다. 정부가 밝힌 신혼부부 주택 5만가구 중에는 임대주택이 3만5000가구고, 분양주택이 1만5000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2만가구, 전세임대주택이 5000가구, 장기임대주택이 1만가구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와 장기임대주택 1만가구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결론적으로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때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한 신혼부부가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결혼 4~5년차 1자녀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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