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험' 은 피보험자, 혹은 그 가족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구분할 때는 보험사고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에 비해, 이 의료비보험은 그 원인이 상해냐 질병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여기에 필요한 치료비를 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상품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의료비 보험상품을 단독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중 특약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질병입원(통원)의료비 3000만원(10만원)한도', '상해입원(통원)의료비 3000만원(10만원)한도' 등과 같은 형식으로 실제 소요된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다.
여기서 입원의료비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그리고 병실료 차액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들어가는 제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빠르다.이러한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비율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앞서 말한것처럼 1사고 당 3000만원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100%를 지급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원의료비 총액의 40%만을 지급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병실료 차액인데 '병실료 차액' 이란 실제 사용한 병실료와 기준 병실료와의 차이를 의미하며 기준 병실료를 초과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차액의 50%만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A라는 병원의 병실료가 1인실은 15만원, 2인실은 10만원, 6인실은 1만원인데 환자가 만약 1인실을 사용했다면, 여기서 보험사는 먼저 1인실 병실료는 2인실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병실료로 간주하고, 기준 병실(6인실)과의 차액 9만원(10만원 – 1만원)의 50%인 4.5만원이 보상 가능한 병실료 차액으로 책정된다. 참고로 '기준 병실' 이란 해당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4인실~6인실이 기준병실에 해당한다고 보면 무난하다.
통원의료비는 대부분의 손해보험 회사에서 통상 1일당 5천원을 공제하고 최고 1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는 통원 의료비 총액의 40%를 1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통원의료비 보상범위는 입원의료비 중 입원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통원 제비용과 통원수술비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더라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제왕절개,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치과질환,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 성병, 의사 소견과 무관한 없는 각종검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으나 보험사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보험사에 자세히 문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