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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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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法庭)은 서로의 생각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2]
      추천 1 | 조회 41 | 번호 1171895 | 2025.10.15 12:55 진실추구
      증거가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장소다!
      범죄는 원인이고 증거는 범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이 있는 거다!
      증거재판주의는 인과율의 이치(理治)가 담긴 법리(法理)다!​

      그런데...
      대한망국의 법정은
      묵시적인데 청탁이다! 라고 했고..
      가족관계도 아니고 부부관계도 아닌데 경제적 공동체라고 했다!​

      법정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수 십년 간 대국민 상대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질러 온 선관위의 상위기관이 사법부다!
      모두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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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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