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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84조의 해석[5]
      추천 2 | 조회 132 | 번호 1170811 | 2025.06.09 23:39 이재명감옥가라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도록 규정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심판 전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무관한 범죄, 음주운전, 검사사칭, 성매매, 부부싸움 도중 마누라 패서 Kill하기, 미성년자 강간, 마약복용 등을 하더라도, 재판받지 않고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택도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된다.

      좌파들의 지금 논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한심스러운 왕조시대적 발상인지 여러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좌파가 득세하는 한 코스피가 3000을 가든 5000을 가든 사상누각임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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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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