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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분별[1]
      추천 2 | 조회 58 | 번호 1170600 | 2025.05.06 23:24 가벼운깃털 (skoa***)
      왜 쉬운 사리가 분별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김문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골프를 같이 쳤는지 안쳤는지가 국민 선택을 좌우할 만큼 큰 문제가 아님에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의 취지는 애초 김문기의 비극적 선택이 누군가의 비밀스런 부정행위를 알고 있어 자의 혹은 타의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는 추측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취지에서 출발한 검찰의 조사는 끝까지 그런 비밀스런 심각한 부정행위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냥 그 사소한 사안을 걸어 대선 출마를 봉쇄하겠다는 거다. 이것은 마치 면허취소 혐의인 만취 운전으로 보고 요란하게 조사를 했는데 음주 증거가 안나오자 과속이라고 면허취소를 시키는 격이다. 물론 고법에서 면허취소 가 아닌 과태료 오만원짜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오만원짜리 과태료를 때리겠다는 태도로서는 지나친 게 사실이다.



      두번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윤가의 도이치모터스 허위발언은 문제삼지 않고 이재명은 그렇게 악착같이 문제를 삼느냐는 거다. 해당 선거법의 요지는 부정한 발언으로 국민을 속이고 당선되면 당선되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런데 당선자는 면죄시키고 낙선자의 발언만 정치보복 스럽게 조사를 하고 차기 출마까지 봉쇄?한다는 거다. 이건 당선자의 정치보복법이 되었다. 당선자를 다룰 수 없는 법과 법원이라면 이미 쓸모조차 없다.



      이러한 사리 분별이라면 이 파기환송은 하지 말았어야 하거나 진즉에 해서 실제 드러나고 기소된 사안만큼만 오만원짜리 과태료로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



      이러한 사리분별이 안되는 대법원이라면 즉시 물러나는게 맞을 것이다. 작년말부터의 지금까지의 한국과 미국의 정치 흐름이 가벼운깃털의 사리분별을 벗어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 생각을 멈추고 사리분별을 포기한 대법원이라는 암초 앞에서 과연 어찌되는가 독자님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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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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