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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순찰 허용~[13]
      추천 2 | 조회 250 | 번호 1166659 | 2023.11.20 09:52 현이 (jhyun***)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외에서 로봇을 활용한 배달과 순찰 등이 허용됐다.

      그간 로봇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보행로 등 실외를 다닐 수 없었는데,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와 동일하게 인도로 다니며
      단독으로 실외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두산로보틱스, 강세~
      올해 재무안정성 확보에 이어
      ‘CES 혁신상 수상’ 등 호재에 매수세가 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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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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