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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안정될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라
      추천 1 | 조회 106 | 번호 1161421 | 2023.02.27 15:02 미워도다시한번 (lchand***)
      허약한 자본시장을 구제하는 방법은 공매도 금지만이 유일하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못한다는 논리는 지수 편입을 위해
      어떻한 희생(제도적 허용)이 따른다는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공매도 자금을 운용하는자들은 국내의 모든 결정권자들의 의견을 지배하고있다
      오늘날 공매제도로 수십조의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허약한 자본시장제도의 헛점을 교묘히 조정하여 왔을뿐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고있다
      그동안 누누히 외쳐왔던 공매제도 개선사항을 또다시 열거해본다
      1.상환일이 없는 무한의 공매제도로인한폐해.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공매수익이 수천억이 발생해도 상환일자가 없으니 마냥 보유하고있다
      2.증거금 5%를 개인과동일하게 부여해야한다.
      -.투자금없이 투자를 허용해서는 않되는것이다.
      3.기관들의 당일 매도.매수는 시세조정의성격이 다분한 것이므로 마땅히 금지시켜야한다.
      금융당국자들은 국내의 부실하고 허약한 금융시장의 현실을 인지하고 그들의 소행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국내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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