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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난빚은 안갚아도된다네요.[1]
      추천 1 | 조회 203 | 번호 1156784 | 2022.07.02 20:57 sky (kos***)
      개인이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할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부채가 발생한것은
      안갚아도된다네요.
      이것이 주가부양책인가봅니다.
      살아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발생한 부채는 다 갚아야된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식투자 맘놓고 신용쓰세요.
      반대매매도 3개월간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정부가 주가부양책을 확실하게 준비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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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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