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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청약 수수료
      추천 0 | 조회 84 | 번호 1153148 | 2022.03.18 13:12 Kang C H (chihunk***)
      공모주에 비례에서 1 주 이상 받으면 수수료 2 천원

      받을 수 있다.

      공모주에 균등만 청약했는데 확률이 낮아

      1 주도 못받으면 비례 1 주 이상 받은 사람은

      균등 1 주 안주고 균등만 청약한 사람에게

      균등 1 주를 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주관사는 1 주 이상 배정받은 사람에게서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다.

      1 년에 1 천원 투자해서 100 원을 벌면 10% 수익률에

      주식해서 수익내는 4% 에 포함될 수 있다.

      공모주는 시시해서 안하고 지수방향 환율에만

      투자한다고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으려고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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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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