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크진 않는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정부가 토지 수용하고 보상비 지불하고 그 부지를 민간 개발업차에게 넘기었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여 뇌물받고 인허가에 정치 자금 조금 받고 넘긴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개발 사업들인데요 여기에 민과 관이 주도하다보니 문제가 된 것이고 이런 개발 방식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개발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 명박 정부에서는 LH가 개발하고자 하지만 민간 개발을 해야한다고 로비를 하게 되는데 이당시 남욱 변호사가 정치권 로비 자금을 8억받았다는 혐으로 고발당하여 2009년도에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 당시 판사가 최 재형씨이고 강찬우 수원지검장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 이었고 이들이 검사 변호사가 대장동에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이 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2010년 당선이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을 하고자 추진합니다 그렇게 하니 또 지금 국민의 힘 세력들이 막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다수 차지하는 성남시의회에서 지방채를 발행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성남시는 자체적인 개발을 못하게 되어 민간 개발을 참여하도록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성남개발 공사와 하나 컨소시엄이 구성된 성남의 뜰이 만들어집니다
성남의 뜰에 하나컨소시엄이 있고 이 부동산 금융 프로젝트 회사에 여긴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 자산신탁 그리고 화천대유이란 자산 관리 회사이란 이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개 입찰을 통해 성남시는 먼저 성남시에 가장 많은 배당을 제시할 컨소시엄 두번째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컨소시엄 세번째는확정적으로 선 배당을 받는 다는 것이며 네번째는 사후 책임을 100% 민간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조건이었는데요
여기에 하나 컨소시엄이 최고 가엑을 제시하여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화천대유가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배임이 설 자리가 애초에 설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 이후 민간 업자에게 돌아갈 몫에 대한 장치를 왜 두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 주고 광산 채굴을 해라 얼마주고 양송이 채취해라고 권리를 준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 선배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이 설 자리가 처음부터 설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후배당이 되면 어느 바보가 내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기에 성남시에 수천억 더 주겠소 할 위인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