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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6]
      추천 8 | 조회 135 | 번호 1147584 | 2021.10.11 15:35 파랑이 일면 (hioya2***)
      개발 이익 환수는 개발 사업 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 가운데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생긴 못을 대상으로 한다
      조세인 토지 초과 이득세나 비조세인 개발 부담금으 로 부과한다
      개발 이익 환수법 제 13조에 의하면 개발 이익의 25% 를
      국가나 지방단체가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있다 걷어간 개발금은 지자체 두고 절반은 법으로 정해진 지역 발전 특별 회계에 귀속된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14년 2347억 2015년에 2903억 2016년 2278억 2017년3320억 이며
      성남시가 환수한 5500억이 개발 이익 환수금이 적지 않는 금액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2년치 환수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울려 박 근혜 정부는 부동산 침체 극복, 고용 창출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 부담금 감면 특례를 2014년7월부터 2015년7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다가
      3년더 연장하여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을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사실상 징수할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성남시는 법적 환도 이상 환수를 하였고
      따라서 배임이나 특혜가 있을 여지가 그 만큼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동산 분양가 원가 공개 반대도 지금 야당이 막아 법사위 통과 못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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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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