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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 안될 수 있습니다.
      추천 1 | 조회 93 | 번호 1145983 | 2021.08.05 20:30 웅이 (y79***)
      SK이노베이션의 SK 지분율 33~34%수준

      결의안 통과하려면

      1. 출석주주의 2/3 동의
      2. 발행주식총수 1/3이상의 동의

      위 두개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가능 (2번. 1/3은 지분율이 33%수준이라 통과됨)

      그러므로 1번 출석주주의 2/3이 동의해야만 결의안이 통과됨

      주주들이 최대한 참석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무효화가 가능함

      국민연금이 거부하고, SK만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지분율이 약 15%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
      (대충1500만주정도, 과거 국민연금은 LG화학 물적분할때도 거부권 행사함)

      국민연금 8.3% + SK 33.5% + 개인투자자 15% = 56%

      주총 참석주주가 56%지분이라면 33.5/56이기때문에 2/3동의가 성사되지못해, 물적분할안이 통과되지못함
      (참고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SK가 추가적으로 우호지분이 없는이상 통과되기 힘듦)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임시주총일(9/16 10시)에 전자주주총회(한국예탁결제원) 참석하여 거부권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 https://evote.ksd.or.kr/login

      이 내용을 모두 공유해서 임시주총에서 물적분할안이 통과 못하도록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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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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