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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추천 5 | 조회 186 | 번호 1143903 | 2021.05.25 06:20 원조생각 (kimkilchen***)
      공매도 제도는 국제금융환경도 존중해야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보다 정보면에서 앞서있는것이 현실이며 이런 현실은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성공하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익을 보고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그에 예속될수 뿐이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있다. 공매도 액수가 무제한이고 기간이 무제한이면 개인의 투자금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자금으로 사라지는것은 시간문제일뿐이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공매도 주체의 자본금에 따라 액수를 제한해야 한다. 어느정도일까는 전문가 주체가 관련법률과 관례에 따라 금융관련법으로 정해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기간도 매수나 매도시기를 발생부터 종료시기를 정해서 제한된 투자와 경쟁으로 외국인, 기관 개인을 최소한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은 국가란 어떤역할을 해야 하는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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