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마련의 초석 , 지분형 아파트 | ||||||
| 머니닥터 : 박상언 (현 유엔알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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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분의 1 가격으로 내집마련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최대 4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가 공급될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지분형 분양제란, 투자자와 주택 실수요자가 공동으로 돈을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제도다. 청약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는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가점제를 통해 분양자를 결정한다. 주택에 대한 지분을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각각 51%, 49%씩 소유하는 것으로 실수요자들은 51%중 절반정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아 실제로 25%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다.가령, 전용면적 54㎡(18평)짜리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2억원이라면 1억원은 펀드 등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하도록 하고, 실수요자들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5,0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실소유자는 매매와 임대 등 주택 관련 권리를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대신 지분 투자자들은 투자한 몫 만큼을 시중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매각될 때 차액에 대한 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분형 등기는 현행 대형 상가 등에 활용되고 있는 지분의 공동 등기방식으로 등기부등본에 실수요자(소유자)와 투자자의 지분을 병기하게 된다. 등기부등본에 실수요자(지분 51%)는 아파트 소유자로, 투자자의 지분(49%)은 투자자 지분으로 공동 등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 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형 분양제 vs 반값 아파트 지난 2007년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반값아파트의 경우 지상권만 주고 토지임대료를 매월 지불하는 '대지임대부'와 주변시세보다 다소 낮게 공급하되, 상당기간 매각을 제한한 '환매조건부'의 혼합 방식이다.이에 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되며 추후 시장에 나온 투자자 지분을 매입, 자기 지분을 늘려갈 수 있다.매각제한 기간도 반값아파트는 20년인데 비해, 지분형은 10년으로 절반이 짧다. 물론 지분형의 경우 민간투자자들의 매각이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금 확보도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을 듯 분양가와 시가 차이가 20~30%인 이상인 지역위주로 지분형 아파트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단, 실요자는 집을 10년간 팔 수 없고 개인의 지분 투자는 펀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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