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 저금리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펀드계좌수도 2천만계좌를 훨씬 넘어섰다. 펀드설정잔액도 해마다 증가하여 IMF 외환위기 직후 90조에 불과하던 펀드규모가 2007년 말 기준 300조를 돌파했다. 2007년 주식시장의 활황과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큰 역할을 했다.
2007년만 해도 많은 펀드투자자가 큰 수익을 냈다. 하지만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주식시장 폭락으로 지금은 큰 손해를 본 사람도 많이 생겼다. 국내펀드에 투자한 사람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펀드에 투자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론 눈치 빠르게 환매한 사람은 여유롭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적인 하락에 속이 타들어간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단지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는 데 있다. 주가가 올라 펀드수익이 좋아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가하락으로 펀드손실이 커지는 때가 있다. 그래서 펀드시장이 한없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초보투자자인 개인은 언제 좋은지 언제 나쁜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변 지인의 한마디에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통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 누구의 소유인지, 압류되지는 않았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었는지, 주변 부동산 시황은 어떤지 등을 알아보고 매수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다.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바로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고 투자판단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대가다.
펀드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펀드투자자는 모두 펀드수수료(또는 펀드보수)를 내고 펀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게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은 펀드투자시 펀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가?
간단히 몇 가지만 체크해보고 당신이 몇 개나 'Yes' 라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 펀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다
- 내가 가입한 펀드의 위험수준을 알고 있다
- 펀드 환매시 돈을 언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 내가 가입한 펀드의 운용보고서를 읽어 보았다
-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내 펀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
당신은 5가지 중 몇 개 정도 'Yes' 라고 할 수 있었는가?
펀드의 투자설명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같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상식인 것처럼, 펀드 투자시 펀드투자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펀드투자로 위풍당당하려면 '투자설명서' 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펀드마다 각기 다르다. 그래서 다른 펀드의 투자설명서는 몰라도 상관없으나,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투자설명서는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해당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투자설명서' 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런데 펀드가입만 했을 뿐 펀드투자설명서를 제공받거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은 투자자는 많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요즘처럼 펀드에서 손실이 많이 나면 금융기관 판매직원을 원망하기도 하고, 찾아가 따지기도 한다.
하지만 소용없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펀드를 가입할 때 이러한 사실을 다 안 것으로 사인(또는 날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에 사인(또는 날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조차도 모르는 초보투자자도 많다. 투자설명서도 안보고 펀드투자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집을 사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라도 금융기관 펀드판매직원을 괴롭혀야 한다. 손실 났다고 무턱대고 그들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그들에게 물어서 내가 가입한 펀드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아야 한다. 투자설명서에는 당신이 궁금해 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다.
펀드판매직원은 그 내용을 펀드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금융기관에서 펀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없이 판매수수료만 챙긴다면 펀드투자자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객이 너무 많다고? 혹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해당직원이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면 고객을 위한 투자교육을 별도로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도 이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