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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담]판교청약이 주는 이익[9]
추천 0 | 조회 16686 | 번호 111 | 2006.03.13 10:20 금융플라자 (financemas***)
판교청약이 주는 이익
5년이상 끌어온 판교청약이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판교는 지금까지 개발된 신도시와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청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고, 관심만 가지셔도 향후 부동산흐름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판교신도시는 개발목적이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강남권 아파트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 녹지율이 높고, 우수학군이 들어서고. 교통도 향후 10개정도의 도로가 개통될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률도 수도권1순위 경우 1/1000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개정되는 부동산 관련법을 보면 모두 판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청약에 관심을 가지시면 부동산 관련법도 공부가 되고, 다른 지역의 청약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상담을 하다보면 무조건 넣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청약해 보고 당첨된 이후에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 판교입니다. 그 이유는 당첨이 되면 길게는 10년간 세대원 모두 청약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부정당첨으로 간주되어도 10년간 청약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자격을 보면 공고일 기준(2006년 3월24일)으로 과거 5년간 세대원 모두 아파트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1가구2주택인 경우도 1순위 청약이 안됩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서 다른 아파트 청약에 비해 청약기간이 깁니다. 따라서 중복청약 하셔도 안됩니다. 무주택세대주 자격(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으로 청약하는 경우도 미리 조건을 맞추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5년간 당첨사실 확인은 청약센터(www.apt2you.com)에 가시면 되고, 무주택세대주기간 확인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가시면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지역 청약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고, 수도권 1순위 청약은 공고일(2006년 3월 24일)이전부터 거주하시면 됩니다. 2002년 9월 5일이후 청약예금.부금을 가입한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이 안됩니다.

청약대상은 3월에 주공에서 4천가구(분양 21백가구/임대18백가구), 민간에서 53백가구((분양 36백가구/임대 16백가구) 8월에는 주공에서 88백가구(분양 67백가구/임대2천가구), 민간에서 4백가구(모두 임대)를 분양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3월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영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하여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60회이상 5년이상 납입자중에서 저축총액 순으로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3월에 떨어진 경우 8월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당첨후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되고, 대출도 분양가에 40%수준만 가능하기 때문에 30평인 경우 2억이상 자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전매금지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금스케줄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분들과 공동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3월에 민간 아파트와 중형국민주택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8월에는 전용면적 25.7평이상을 분양하기 때문에 청약부금은 청약할 주택이 없습니다. 전매금지 기간은 당첨후 5년이고, 주택채권 매입에 따라 분양가가 평당 16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공고는 3월 24일이고 접수는 각 순위별로 3.29~4.18일이며, 당첨자발표는 5월 4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거주조건으로 선택하시고, 중대형은 투자목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청약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노력하고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만약 판교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있을 제2의 판교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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