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내기 부부, 알짜 통장으로 새출발! 2. 청약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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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 이어 새내기 부부들이 꼭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청약통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운데에서도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새내기 부부들이 꼭 검토해야 할 상품으로 꼽힙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청약통장에는 이미 가입해 두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내집마련 계획에 따라 청약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지요. 주공·임대아파트 노린다면 청약저축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부금, 예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우선 국민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고요. 여기에 최근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8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청약저축이나 부금과 달리 일정액 이상의 돈을 예치하는 형태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예치금에 따라 다양한 평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요. 문제는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상품엔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서울, 경기 지역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부금 순위도 2순위로 밀립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 지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주공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에 중심을 둔다면 세대주는 청약저축을, 다른 세대원은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저축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10~20% 정도 싼데다, 서울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지요. 경쟁률도 다른 통장보다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좀더 풍부한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세대주가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 수도권에서는 주공이 공급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청약저축은 1순위 자격을 얻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임대주택을 노리다 나중에 민영주택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청약부금과 예금을 저축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는 급여생활자가, 맞벌이는 소득 많은 급여생활자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부부 가운데 누구를 세대주로 삼아야 하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세대주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에는 “급여생활자 우선, 같은 급여생활자라면 좀더 소득이 높은 사람을 세대주로 삼아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급여생활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아내가 급여생활자라면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같은 급여 생활자라면 좀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게 좋고요. 소득이 높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 전문가들은 내집마련은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나서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집값을 갚기 위해 부부의 씀씀이가 줄어들어, 그 자체가 훌륭한 재테크가 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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