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내기 부부, 알짜 통장으로 새출발! 1. ‘장마’가 뭐지? |
||||||||||||
|
3월이 되면서 결혼의 계절이 찾아 왔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려면 당사자들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신혼 보금자리와 혼수, 또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새 신랑, 각시들은 신혼여행 가방을 풀면서야 비로소 한숨 돌리지요. 하지만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을 계속 풀어 놓을 수 없습니다. 둘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뤘으므로, 내집 마련에서부터 노후 계획까지 다시 함께 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새내기 부부들이 새로 계획을 세울 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기 낳기 전 소득 60% 저축 일단 두 부부가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아기를 낳기 전이라면 소득의 60%까지, 아기를 낳은 후엔 소득의 40~50% 정도를 저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벌이라면 두 사람 가운데 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 전부를 저축해야 한다고 하고요. 신혼기처럼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때는 드물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상품 가입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재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과 보험증권, 카드 등을 방 바닥에 펼쳐 놓고 살리고 더 키울 것과 없애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교를 한 뒤 금리나 혜택이 더 많은 상품으로 몰아주기를 하라는 거지요. 또 자격이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던 상품이라면 바로 가입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세대주 혜택 상품 장마부터 챙겨야 이때 새내기 부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품은 당근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장마’는 세대주여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청약저축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요. 기존에 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없었다면 이 상품부터 꼭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마의 경우 2006년부터 세대주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거나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소유자로서 집값이 공시가격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혜택을 받습니다. 좋은 집을 장만한 뒤에는 들고 싶어도 들 수 없으니 일찌감치 들어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 때에는 몇 가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세대주가 가입하면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고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도 1~1.5%포인트 높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7년 이상 장기 가입을 해야 주어집니다. 3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1~2% 밖에 되지 않고, 5년 안에 해지를 하면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지요. 따라서 3~4년 안에 목돈을 쓸 계획을 세웠다면 조금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단 가입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아예 내집마련 계획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에 맞추고, 중간에 청약에 나서더라도 나중에 치를 잔금으로 활용하라는 거지요.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5년은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5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이제까지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토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또는 해지 대신 예적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그래도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를 감안하면 대출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혼합 가입도 고려 요즘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혜택과 펀드에 수익률을 모두 취하기 위한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이 상품 역시 다른 조건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똑같습니다. 단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과 은행이 아닌 증권사나 투신사에서 가입을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지요. 요즘 많이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와 똑같은데 세제 혜택 등을 위해 조금 더 장기로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저축에 돈을 나눠 가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기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상품 모두 7년 이상 두어야 하므로, 자칫 돈이 꽁꽁 묶일 가능성도 있지요. 제 생각에는 둘 가운데 한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다른 일반 상품에 가입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모두 2006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새내기 부부들뿐 아니라 조금 장기로 돈을 모으려 하는 가정에선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 편에선 새내기 부분들의 관심이 높은 청약통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