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이 좋아지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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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서 또 한번 빅뱅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죠. 늦어도 2008년부터 시행될 이 법은 한마디로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증권시장과 관련된 무려 14개의 현행법 중 절반 정도가 통합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사 등의 업종별 칸막이가 전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별 전문성이 없던 중소 금융회사는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회사로의 흡수, 합병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렇게 대형화되어 탄생한 '금융투자회사'들이 앞으로는 증권사를 대신하여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해 주겠죠. 물론, 기존의 은행, 보험 그리고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이나 여신전문회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골드만 삭스 같은 거대한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ing)의 탄생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 간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의 폭풍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중소 증권사 들은 벌써부터 초조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거야 금융업계 내부의 일이니 일반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지만, 정작 서민들이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 이 법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일 것입니다. "투자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이법이 시행되면 '설명의무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상품을 고객(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상품의 내용과 위험에 대해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를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제대로 된 '설명의무' 절차를 그치지 않고 투자가 일어난 후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선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펀드상품 판매시 예상 수익만 선전하는 것에 급급했지 투자 위험성을 알리는 것엔 등한시 했었거든요. "고객의 투자상태 확인해야" 또 하나 '적합성원칙'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객(투자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을 통해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고객에 맞는 제대로 된 맞춤형 투자상품을 팔 수 있으니까요. "펀드상품도 방문판매가 가능" 고객이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무실이나 집으로 판매사의 방문을 통해 펀드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의 보험상품이 보험설계사(Life Planner)가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개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펀드상품의 판매사는 투자상담사 등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죠. "다양한 투자상품 출시" 그 외에도 기존에는 금융상품이 법에 의해 열거된 것만 가능하던 것이 포괄주의로 바뀌어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기계보에 연계된 파생투자상품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금리가 올랐지만 은행들의 경쟁 치열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와 같은 대형은행 Big4가 대출금리를 서로 인하하고 있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경쟁이 치열해지면 해당 업종 내부는 힘들겠지만 경쟁력도 길러지고 무엇보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이 증권사나 펀드상품에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많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경쟁력도 키우고 투자자보호에도 힘써 더욱더 합리적이고 좋은 투자상품을 투자자가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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