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증권주의 상승이 눈에 띈다. 2009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최대 수혜주로 증권사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mbn tv '경제나침반 180도'에선 '자본시장통합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주제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하나로 합치는 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여러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껏 이들 금융기관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었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업종간 엄격히 분리됐던 영역이 허물어진다.결국 은행 고유의 영역이었던 '지급결제' 기능이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반면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는 은행이나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보험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 출연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허창수 교수는 "증권업계는 자통법 시행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능력있는 증권사는 살아남고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양날의 칼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자통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국내 금융사들에게 해당됐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금융시장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대형 금융투자 회사의 설립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둘째, 금융투자회사들의 규모 확대와 셋째, 금융사들의 영역 싸움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에게 누가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싸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증권연구원 노희진 박사는 "투자 상품의 다양화로 투자자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며 무엇보다 기업의 니즈에 맞게 효과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덩치 불리기에 집중한 금융사들이 다양한 파생상품 등을 자체 설계할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선진 금융사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야기되고 있다. 결국 자통법 시행을 1년 남긴 올 한해동안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은 사실이다.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가속화 시키려는 목표로 자통법이 시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통법이 의도한대로 잘 준비되고 시행된다면 기업, 금융회사, 금융산업, 금융시장, 금융소비자에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