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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생생토크]소득공제 받은 공돈, 재투자 하세요[3]
추천 0 | 조회 14250 | 번호 1033 | 2007.12.26 15:14 금융플라자 (finance1.***)
소득공제 받은 공돈, 재투자 하세요
글쓴이 : 임세준 (ING생명 Financial Consultant)

2007년 한 해도 몇일 남지 않았다. 이때 즘이면 과연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지' 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다. 언 듯 나라에서 주는 연말보너스 같은 느낌이다.

소득공제란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즉, 세금을 더 냈으면 다시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내야하는 것이다(거의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이다).

요즘은 많은 정보들을 통해 어떤 것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본인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꼼꼼히 챙겨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통해 받는 돈은 연말에 받는 보너스정도로 생각하고 쉽게 쓰기 마련. 그렇지만 소득공제 받은 돈은 본인이 내지 않았어도 되는 돈을 더 낸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돈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 보다 어떻게 쓸 지가 중요하다.

보통 소득공제로 돈을 받게 되면 연말 모임으로 인한 술값 혹은 여행경비 등으로 쉽게 써버린다. 혹은 새로 나온 휴대폰으로 교체하고 싶은 충동을 마구 느낀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혹은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자소득세(15.4%) 감면과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선택이 따르기 때문에 재테크 측면에서 볼 땐 더욱 공돈이 아닌 셈이다. 또한 본인의 경우가 목돈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면 더욱 쉽게 써 버리면 안 되는 돈이다. 공제받은 돈을 다시 100% 재테크에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목돈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물론, 연말연시에 각 종 모임과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 덕분에 쓸 돈이 평소보다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2만원 쓸 상황에 '공돈을 받으니 좀 더 써서 5만원을 써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

소득공제 받은 돈은 아예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 돈을 재투자로 활용하자. 당신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 모아야 할 돈은 많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는가? 아니면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인가? 그리 나아진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리란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 푼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 투자하라. 부자는 누구나 될 수 는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음을 기억하자.

[임세준 ING생명 Financial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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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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