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중도 해지시 이런 점들을 살펴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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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중도에 해약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도 방법을 잘 알면 손해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Q1.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0.1%에도 민감하지만 막상 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할 때에는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해지하면 어느 정도나 손해 가 있는지요? 예금이나 적금은 세금우대로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우대 혜택이 없어지고, 약정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 이자를 받습니다. 보험 상품들은 납입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펀 드 상품들은 중도환매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보험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22%) 가 부과되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2.2%에 이르는 해 지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Q2.돈이 필요할 경우 손해를 줄이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선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가입예금 원리금의 95%~100%까 지 가능하고 대출이자는 예금이자+1.5%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기간 약정의 반 이상을 채웠다면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 다. 금융상품마다 특징이 다 다르므로 가입 시 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성격을 잘 파 악 하는 것이 좋습니다. 7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살펴보면 5년을 넘 기고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은 없지만 소득공제혜택은 가능합니다. 3년 경과하여 중도해지 시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은 없지만 약정한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기주택마련저축같은 비과세 금융상품들은 서민이나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라 특별중도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가입자의 해외이주, 사망,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직,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태이거나 사업장의 휴업이 나 폐업 등의 사유일 때는 특별중도해지를 요청하면 비과세와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습 니다. Q3.보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큰데 해약하는데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요? 암이나 상해보험 등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해도 계약자 건강이 나빠진 경우와 계약자가 위험 직종으로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추가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 불입 금이 늘어나서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예금담보대출과 유사한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약 관대출을 받거나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보험금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해 볼 만합니다. 보험금 감액완납제도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 받아 그 돈으로 잔여만기 동안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보험을 계속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단 보 장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4.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자 이미 확보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익이 난 펀드형 상품 들을 환매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환매가 적당한 시기인지요? 지난 해 펀드에 가입하여 이익이 났던 경우는 최근에 수익률에 다소 하락을 한지라 1400 포인트 대 근방에서 환매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환매의 유혹을 느끼는 분 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세 하락기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미 상당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지수 역시 1300포인트에 강한 하방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을 마치면 재상승이 예상되므 로 지나치게 겁을 먹을 상황은 아닙니다. 펀드의 운용금액이 크고 우량주위주로 구성된 펀드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적립식 투자자라도 이미 장기투자로 목돈이 됐고 자신이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 했다거나,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오랫동안 동일 유형 펀드보다 저조하다면 갈아타기를 위한 환매를 고려하는 것은 상관없어 보입니다. Q5.만기 이전에 환매를 하면 환매수수료가 붙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갉 아 먹는 것 같아 아까운 것이 환매수수료이라 이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환매수수료는 단기 환매를 막기 위한 일종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치식은 가입한지 90일이 지나야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 기간을 채우시면 환매 수수료를 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채우려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낭패지만 현재로 그럴 가능성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적립식펀드도 가입한지 90일이 지나면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그렇 지 않습니다. 만일 1월 5일부터 납입한 적립식 펀드를 5월 30일 환매를 한다고 하면 5 월 30일 기준으로 이전 90일에 포함되는 4월과 3월에 납입한 부분의 원금이 아닌 이익 분에 대해서 환매 수수료를 적용받는 상품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립식 펀드는 만기 이전의 중도 환매 시는 이익이 나지 않았거나 손실을 입었다면 모를까 환매 수수료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새는 환매수수료가 없는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Q6.일단 환매를 결정했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주식형 펀드의 환매를 결정했다면 환매 신청 시간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펀드 환매에 적용되는 ‘기준가’의 기준 시간이 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환매를 요 청하는 사람은 당일 기준가를, 오후 3시 이후에 환매를 요청한 사람은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Q7.환매를 한다고 해도 환매자금을 어떻게 재배분할 것인가가 또다시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갈아타기가 아닌 불안해서 중도 환매를 한 경우는 적은 돈을 이용해 새로 적금을 드는 마음으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지역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해외펀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 다. 최근에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인 인도와 중국을 묶은 친디아 펀드라는 간접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할 부분은 인도 증시가 그간 급상승을 해와 조만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인기가 있는 것을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곤란하고, 국내가 아 닌 해외라는 특성상 잘 알기가 어려워 투자하려는 전체 자산의 일부만 분산이란 개념으 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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