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요긴한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2 콘도, 공연장,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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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이어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국의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사이트(welco.or.kr)의 ‘콘도예약 서비스’를 통하면 이용 가능한 콘도를 검색하고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3만원에서 6만원대로 회원권 소지자의 이용금액 정도입니다. 신청자가 몰릴 땐 나이가 많을수록, 같은 연령대에선 월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우선 배정받지요. 한화/대명/삼립/금호/일성/풍림/롯데/토비스/금강산 콘도 등 유명 콘도가 모두 이용 대상이 됩니다.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 근로자에게 콘도,헬스,수영,영화 등 여가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민간 복지 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콘도,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헬스장, 스포츠 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그리고 공연장,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80%을 지원해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사업입니다. 이용 시설에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일에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내면 되는 제도이지요. 예를 들어 콘도에서 10만원을 결제했다면 공단에서 80%인 8만원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카드 대금 청구일에 2만원만 청구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연초에 선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이용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직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지원할 수 있지요. 단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이 넘거나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의 재산세가 6만원이 넘을 때, 가구당 직전년도 토지의 재산세가 10만원 넘을 때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휴양콘도를 당해 연도에 이용했어도 지원할 수 없고요. 올해는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을 받은 뒤 3월 6일에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한번 부지런히 서류를 챙겨 올해는 알뜰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일하면서 공부를 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급여생활자 본인이 대학에 다닌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노동부에서 등록금을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급여생활자가 2년제 대학 이상에 다닐 때 이용할 수 있지요. 연리 1%로 이자가 매우 싼 편이고, 입학금·등록금 등 학자금 전액을 총학기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 대학과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으로, 4년제 대학일 때는 2년 거치 4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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